
4년간의 유예를 끝내고,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자,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 방법, 예외사항, 과태료 감면 기준까지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에는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포함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기준 유지 |
신고 수단 | 오프라인·온라인 | 모바일 앱·QR코드 추가 |
과태료 | 사실상 유예 | 최대 100만 원 부과 |
감면 조건 | 없음 | 자진신고 시 감면 가능 |
2025년에는 모바일 앱 도입, QR코드 인증 등 디지털 편의성이 강화되며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갱신 모두 포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일반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단,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예외입니다.
- 가족 간 무상거래
- 공공임대주택
-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계약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면 조건은?
2025년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미신고·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없음 |
단순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 자진신고, 병원 입원 등 |
반복 위반 | 누적 부과 가능 | 1회 위반 시 감면 가능 |
과태료 부과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월세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오프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PC)
- 모바일 앱 및 QR코드 인증 (2025년부터 본격 도입)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사본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위임장 및 신분증 포함 |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차 변경(금액 조정, 인원 변경 등) 시에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동이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부동산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전월세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금 반환 안전성 강화
-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로 정보 비대칭 해소
- 임대소득 과세 기반 마련 및 불법 임대 방지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익한 구조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
- 계약 체결 즉시 신고 기한 체크와 서류 준비를 병행하세요.
- 과태료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모바일 앱 사용 시, QR코드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확인증 발급 여부로 증명 가능합니다.